민법
무효 (절대적무효와 상대적무효,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무효 (절대적무효와 상대적무효, 일부무효와 전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 1. 무효의 의의 무효(無效)는 법률행위가 성립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 또는 부존재와는 구별된다. 2. 무효의 일반적 효과 (1) 부당이득반환 법률행위가 무효이면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 할 필요가 없고, 이행 후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물권행위의 경우에는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등기도 무효). (2) 제3자에 대한 무효주장 ..
2022. 4. 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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