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저작자와 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저작자와 저작권,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제2호)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하 “저작권”이라 함)을 가지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저작권법 제10조)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저작자의 추정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다. (저작권법 제8조제1..
2021. 5.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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