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설정계약 및 저당등기의 유용과 저당등기의 불법말소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설정계약 및 저당등기의 유용과 저당등기의 불법말소 1. 저당권의 객체민법은 부동산(정확히는 그 소유권) 및 부동산의 용익물권에 한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허용한다. 저당권의 객체>토지 : 토지는 부동산의 한 종류로서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건물 : 건물도 부동산의 한 종류로서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부동산의 공유지분 : 저당권은 부동산소유권의 지분에 대하여도 설정될 수 있다.법인의 부동산 : 법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 사원총회의 결의 등 그 법인의 정관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부동산용익물권 : 용익물권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부동산담보물권 : 저당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담보물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
2023. 1. 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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