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절도죄(1) 절도죄의 의의 및 다른 재산범죄와의 구별 (형법 제329조) 절도죄(2) 절도죄의 보호법익 (형법 제329조) 절도죄(3) 절도죄의 구성요건 – 재물의 개념 및 범위 (형법 제329조) 1. 재물형법에는 재물을 구성요건요소로 하고 있는 범죄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재물의 개념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은 없다. 다만 형법 제346조에서 ‘본 장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재물의 한 종류만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재물은 물건과 다른 개념인가가 문제된다.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자연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형법에는 그 정의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물’의 개념은 해석에 의하여 정립할 수밖..
2022. 11. 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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