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의 태양(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하자있는 점유와 하자없는 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점유의 태양(자주점유와 타주점유, 하자있는 점유와 하자없는 점유,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과실있는 점유와 과실없는 점유,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의의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며, 타주점유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 즉 ‘소유의 의사’없이 하는 점유를 말한다. 간접점유에 있어서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이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구별하는 실익은 취득시효(245조), 과실의 취득(201조 1항), 점유자의 책임(202조) 등의 요건과 효과면에 있다. (2) 자주점유의 판단기준 자주점유의 판단기준 소유의 의사유무이다. 소유의 의사유무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판단된다.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데에는 자주점유의 계속이 필요하다(제245조 제2항)..
2023. 1. 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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