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내용상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행정행위의 효력(내용상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적법요건을 갖춘 행정행위는 내용상 구속력,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강제력 등 여러 종류의 구속력을 갖는 바, 이러한 구속력의 총체를 행정행위의 효력이라 부른다. 1. 내용상 구속력 적법한 행정행위는 실체법상 효과, 즉 일정한 내용의 권리・의무관계를 발생시키는 바(예, 납세고지로 납세자는 일정액의 세금을 일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할 구속을 받는다), 이와 같이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해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을 내용상 구속력이라 부른다. 2. 공정력 행정행위는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자를 구속하는 바(예, 100만 원..
2022. 6. 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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