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형법 제331조의2) 1. 의의 및 보호법익 (1) 의의 다수설과 판례에 의하면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법감정을 고려하여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1995년 개정형법에서 본죄를 도입하였다.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는 이른바 사용절도행위 중 타인의 자동차 등과 같은 일정한 교통수단을 일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통상의 절도죄와 비교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대신 형량도 낮고 구류 또는 과료가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범죄의 성격은 침해범이며, 계속범에 해당한다. (2) 보호법익 자동차등불법사용죄는 자동차 등..
2022. 11.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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