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는 자전거의 통행방법 및 주정차 금지 도로교통법에서의 ‘차’란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말합니다. 즉,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주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2014. 6. 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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