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입양의 성립요건, 입양의 효과 및 파양
입양의 성립요건, 입양의 효과 및 파양 1. 입양의 성립요건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제869조). 그리고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67조).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입양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이 행한 경우나 부모가 친권상실..
2023. 1. 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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