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의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지상물매수청구권이라고 한다(제643조). 즉, 토지임대차의 기간만료시에 갱신청구가 거절되면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성격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3. 행사요건 (1)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 ①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어 그 지상에 건..
2021. 11. 1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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