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및 첨부서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작성 예시 및 첨부서류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은 ① 임대차 종료 후 ②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및 해지통고..
2022. 7. 1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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