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와 임시처분 Ⅰ. 집행 정지 1. 의의 집행정지란 그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길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적극적 요건 (1) 집행정지의 대상인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2) 심판청구의 계속이 있어야 한다. (3)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야 한다. (4) 긴급한 필요의 존재가 있어야 한다. 3. 소극적 요건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공공복리와 청구인의 손해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4. 집행정지결정의 내..
2021. 11. 2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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