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임대차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피담보채무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됩니다.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로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임대인이 차임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양수인인 제3자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2016. 4. 2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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