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의 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의무 부담 여부
최근 특정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즉, “종업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 미가입자 또는 탈퇴자에 대한 해고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가 조합탈퇴자에 대해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아 이에 대하여 아래에 명확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선 관련 법 규정을 보면 노조법 제81조제2호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며, 다만, 유니온숍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0년부터는 다른 노조 조직․가입할 경우도 불이익행위 금지 【노조법 제81조제2호】..
2011. 12. 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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