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임금, 상여금 삭감 또는 퇴직금 포기 동의의 효력
임금, 상여금 삭감 또는 퇴직금 포기 동의의 효력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삭감하거나 퇴직금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삭감 등에 대해 개별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그 효력이 문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가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다만, 향후 지급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 상여금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고 사용자..
2016. 8. 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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