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의무설치/자율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의무설치/자율설치) 감사위원회 설치 기준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를 특례감사위원회라고 합니다.(상법 제542조의11, 동 시행령 제37조 제1항)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재무기준은 개별(별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즉,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특례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사업연도 말 2조원 미만 회사의 경우 상법상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가 감사 대신..
2018. 10. 31. 17:2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