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기죄(6) 사기죄의 구성요건 – 인과관계 및 주관적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사기죄(6) 사기죄의 구성요건 – 인과관계 및 주관적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2) 실행행위 (3) 인과관계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나 지위에 놓여져 있어야 하며 기망, 착오, 처분,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
2022. 11. 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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