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인감증명법] 인감의 보호 및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인감증명법] 인감의 보호 및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1. 인감의 보호 (1) 개요 인감의 보호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해달라는 특별한 의사의 표시로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사람이 발급받는 경우 위임장을 확인한다. 인감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인감신고인이 인감 보호를 신청할 경우 이 사항을 안내하도록 한다. 즉, 본인 및 ◯◯ 외 발급 금지라고 하지 않고 ‘본인 외’ 발급 금지라고만 신청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본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 해지하기 곤란함을 사전에 안내한다. (2) 신고방법 보호 및 해지 신청은 수기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전국 인감증명 발급기관(..
2022. 6. 7. 15:26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