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부활
인감의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 신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이 신고되어야 한다. 현행 인감증명체계에서는 증명청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구분하여 신고, 변경, 말소, 부활과 같은 업무는 반드시 증명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대신 발급업무는 전국 어느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서감정 기술상 인감사고 시 인감대장의 감정은 종이에 날인된 인감도장이 있어야만 하므로 인감대장의 관리책임을 위해 인감의 증명청이 필요하다. (1) 인장 인감은 1인 1종으로 한정하며, 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 한다. 인감으로 신고하는 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격을 정할 수 있다.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
2022. 6. 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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