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3) - 합자조합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 익명조합 및 합자조합(3) - 합자조합 1. 의의 (1) 개념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채무에 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상법상의 조합이다(상법 86조의2). 따라서 합자조합계약은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계약이지만 유한책임조합원이 있는 점, 법정기재사항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기능 구성원 간에 강한 유대를 갖는 인적 집단으로서 조합과 같은 성격의 내 부조직 유지하면서 구성원의 일부가 유한책임을 지는 비법인단체이다. 합자회사와는 회사라서 법인격 있다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정관작성, 설립등기는 조합계약, 등기와 유사하다.차이점..
2023. 1. 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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