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금지(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1.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공여 금지 상법 제467조의 2 제1항은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 중 주주의 권리행사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공여란 주주권의 행사・불행사・행사방법 등을 합의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재산상 이익공여란 금전, 물품, 신용, 용역의 제공, 채무의 면제, 채권의 포기, 신주인수권의 부여, 재산상 이익이 따르는 지위의 부여 등을 말합니다. 제467조의2(이익공여의 금지) ①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없다. ②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
2022. 4. 20. 15:54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