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2.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2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5항),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
2021. 7. 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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