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관련, 이사 보수의 범위 및 이사보수의 결정
상법 제388조 이사의 보수 관련, 이사 보수의 범위 및 이사보수의 결정 1.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의 규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와 관련하여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따르면 될 것이고,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 2. 이사보수의 범위 이사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2023. 2.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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