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 이사의 보수 (상법 제388조)
상법상 이사의 보수 (상법 제388조). 1. 이사 보수의 범위 이사의 보수는 월급・상여금・연봉 등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대가이며, 정기적이든 부정기적이든 불문합니다. 또한,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나, 보수성 경비도 직무수행의 대가로 보수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2. 이사 보수의 결정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보수액을 결정합니다. (상법 제388조).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통상적으로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총액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이사 개인별 지급 금액을..
2021. 4. 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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