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 1. 문제의 제기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2. 법률의 규정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효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
2020. 3. 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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