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서면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투표제
[서면투표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투표제 1. 서면투표 제도의 의의 및 도입 취지 상법은 주주가 직접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면투표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68조의3) 이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 도모 및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서면투표 제도의 실시 및 효력 요건 (1) 정관의 규정 서면투표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정관에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서면과 참고자류 송부 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통상 소집통지서에 이러한 ..
2021. 8. 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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