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감사선임시 3% 초과하는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근거
감사선임시 3% 초과하는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근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함에 있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09조) 상법 제409조(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회사는 정관으로 제2항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2019. 1. 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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