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유니온숍 협정의 의의 및 효력 범위
유니온숍 협정의 의의 및 효력 범위 1. 유니온숍 조항의 의의 노조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의 침해행위인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81조 2호본문). 그러나, 노조법은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는 일정한 조건아래에서는 특정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을 인정하고 있다. (81조2호 단서) 2. 유니온숍 조항의 효력 및 그 범위 (1)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한 자에 대한 사용자의 해고의무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2020. 12.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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