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요건(성립요건 /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성립요건 / 효력요건) 법률행위의 요건은 크게 ① 성립요건과 ② 효력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성립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한 효력을 가지려면 별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성립요건 일반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② 법률행위의 목적 ③ 의사표시의 존재 특별 성립요건 ① 일정한 방식 ② 요물성 등 2.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① 당사자가 권리능력·의사능력·행위능력을 가질 것 ②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을 가질 것(「민법」제103조 및 제104조) ③ 의사표시에 관하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민법」제107조부터 제110조까지) 특별 효력요건 ①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민법」제114..
2018. 11.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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