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의 의의, 요건 및 효과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요건 청구권자는 소유자이다. 소유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소유자이며, 다수설은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청구권자라하고, 소수설은 소유자이면 족하고 점유를 일단 취득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점유가 있아야 한다. 현재의 점유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점유자를 말한다. 대법원 1967.2.28. 선고 66다2228 판결【건물수거】 【판결요지】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점유자에 대하여도 그 건물에 의하여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대지소유자는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소유물반환의무 부담과 관련하여, 점유보조자는..
2023. 2. 6. 13:43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