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대리점에 대한 영업지역(판매지역) 제한의 위법성 검토
대리점에 대한 영업지역(판매지역) 제한의 위법성 검토 1. 대리점법의 규정 공정위는 대리점법에서 경영활동 간섭 금지(대리점법 제10조),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구속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유형으로 영업지역(또는 거래지역) 설정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영업지역 제한의 경영활동 간섭 해당 여부 대리점법은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음(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따라서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할 것임 반면에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영업지역을 설정하거나,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2023. 1. 3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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