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1. 영업양도자등의 개인정보 이전 통지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사항을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이하 “서면 등의 방법”이라 함)으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1항)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함)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함),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2021. 8. 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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