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
[행정절차법]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 1. 당사자 등의 지위 승계의 취지 행정 절차가 개시된 후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가 사망하거나 당사자 등 인 법인이 합병되는 등 당사자 등에 유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지위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이를 명문화한다. 행정처분 중 의사면허, 변호사면허 등과 같이 일신 전속적인 처분의 경우 당사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하거나, 양도 또는 양수가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의 승계의 필요성이 없으나, 광업허가, 어업면허, 건설업면허 등 승계 및 양도가 가능한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당사자 등의 법적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2. 지위 승계 (1) 자연인인 당사자 등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인과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당사자 등의 권리 또..
2022. 5.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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