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 및 성립요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 및 성립요건 1. 영업비밀의 정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구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2호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만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성립요건 (1) 비공지성 공연히 알..
2021. 8. 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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