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약혼의 성립과 효력 및 약혼의 해제(파혼)
약혼의 성립과 효력 및 약혼의 해제(파혼) 1. 약혼의 의의 약혼은 혼인을 전제로 하는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2. 약혼의 성립 약혼은 혼인하려는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 약혼은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제800조),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제801조).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제802조). 3. 약혼의 효력 약혼에 의하여 당사자는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혼인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03조). 약혼자 사이에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약혼 중에 출생한 자는 혼인외의 자가 되고, 부모의 혼인에 의한 준정으로 혼인 중의 자가 된다(제855조 제..
2023. 1.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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