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 1. 추심명령 추심명령이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채권자가 직접 이를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함 추심명령에 의하여 압류채권자는 형식상으로는 자기명의로 추심권을 갖는 것이지만, 실체상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추심권에 의하여 추심하려는 채권자체는 여전히 채무자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약,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추심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압류하여 변제 받을 수도 있음 추심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며 채권자가 추심을 완료하였다는 뜻을 집행법원에 신고(추심신고)한 때에 완료됨 따라서 추심신고때까지는 다른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채권에 ..
2022. 7. 19. 10:11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