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이용 방법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이용 방법 1. 아이돌봄 서비스이용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함(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 제1호, 제3호) 예산부족이나 아이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자녀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자녀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규제「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
2022. 6.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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