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시ᆞ도 소관 자격ᆞ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시ᆞ도 소관 자격ᆞ면허증 발급(교부) 신청 관련 민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시행령 제12조) 1. 개념(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시·도 소관 취·창업 관련 자격·면허증 발급(교부)이 주소지 관할 관청 등으로 제한되어 원거리 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까운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절차 개선 - (현행) 민원인이 관할 시·도 방문 신청 후 재방문 또는 우편 수령 → (개선) 가까운 전국 시·군·구에서 신청 후 재발급은 즉시 수령, 신규 발급은 우편·방문 수령 외에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전자정부포털 ‘정부24’ 내에 탑재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과 시도·시·군·구 행정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발급에 ..
2022. 5. 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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