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가등기의 종류(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및 효력
가등기의 종류(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담보가등기) 및 효력 1. 가등기의 개념 가등기란 본등기, 종국 등기가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장래에 하게 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 두는 등기로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소유권·ᆞ지상권ᆞ지역권ᆞ전세권ᆞ저당권ᆞ권리질권ᆞ채권담보권ᆞ임차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保全)하려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함(부동산등기법 제88조) 가등기담보란 가등기의 형식을 갖춘 담보형태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 목적물이 됨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제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 등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 이..
2022. 8. 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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