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사건에서는 위임사무 완료 후 지급,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사건에서는 위임사무 완료 후 지급,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 변호사 보수와 관련하여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면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
2017. 2. 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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