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도달주의 원칙과 예외적 발신주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와 수령능력(도달주의 원칙과 예외적 발신주의) 1. 도달주의 원칙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우리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알 것을 요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예외적 발신주의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 등의 확답(민법 제15조)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2022. 4.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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