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행정법
[행정절차법] 송달 및 효력발생에 관한 판례의 태도
[행정절차법] 송달 및 효력발생에 관한 판례의 태도 ◉ 송달장소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공시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무효(대판 1992. 10. 9. 91누10510) ◉ 수사기관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면허정지처분의 발령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고 별도로 적정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다. (인천지법 2004. 11. 24. 2004노1073) ◉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의 배달이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3. 11. 26. 93누17478 ) ◉ 처분의 통지는 행정처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족한다.(대판 ..
2022. 5. 3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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