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전자투표제도 / 도입방법, 이용절차, 소집통지서 기재항목, 의결권행사 방법
전자투표제도전자투표제도 / 도입방법, 이용절차, 소집통지서 기재항목, 의결권행사 방법 1. 전자투표제도의 의의 및 채택방법 (1) 전자투표제도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상법 제368조의4 제1항)를 말합니다. 주주가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인전자서명 등(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을 통하여 주주 확인 및 전자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공인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
2020. 4.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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