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유권의 효력(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의 효력(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소유권의 내용실현이 방해당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방해제거나 예방을 위해 인정되는 소유물반환청구권ᆞ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ᆞ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말한다. 2.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과의 비교 (1) 점유물반환청구권(제204조 제3항) 또는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0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에는 없다. (2) 공사로 인하여‘소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후에도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05조 제3항과 비교). (3)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또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에 별..
2023. 11.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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