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물권은 일정한 물건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얻는 권리이므로,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누군가가 그러한 지배상태나 이익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 할 때에 물권자는 그것을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소유권은 가장 전형적인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도 소유권에서 가장 완전하게 인정된다. 민법은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제214조 전단),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제214조 후단)의 세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계약상의 청구권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의 관계에서 통설..
2023. 2. 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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