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정식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는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정식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지 않는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1. 민사조정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며,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화해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화해의 종류 ① 제소전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
2021. 6. 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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