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근로자란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내에서 전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비정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비정형근로자가 있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타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이용하는 고용행태를 말한다. 이러한 간접고용의 유형은 근로자공급, 근로자 파견, 용역, 도급, 위탁, 사내하청, 소사장 등 다양하며, 이들은 근로자성과 자영업자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이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계약의 형태에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
2016. 4. 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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