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서면투표제도 / 채택방법, 의결권 행사 서면 및 참고서류 송부 의무, 서면투표제도 채택시 의사진행방법
서면투표제도 / 채택방법, 의결권 행사 서면 및 참고서류 송부 의무, 서면투표제도 채택시 의사진행방법 1. 서면투표제도의 의의 및 채택방법 (1) 서면투표제도란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상법 제368조의3 제1항)입니다. 제368조의3(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채택방법 : 정관에 서면투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채택합니다. 정관에 서면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투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탄력적으로 ..
2020. 4. 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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