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하도급법 제3조) 1. 서면발급의무(서면교부의무)서면교부의무는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문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2. 서면교부의무 내용 (1) 원칙사전에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함.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법정기재사항•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목적물의 내용(수량, 단가 포함)..
2022. 8. 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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