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특허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명령 등)
특허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조치명령 등) 1.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ㆍ양도ㆍ대여 또..
2022. 7. 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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